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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 사고 운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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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힘써줬다고
속여 7백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나주경찰서 35살 용모 경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 경장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인 37살 한모씨가 불구속된 사실을 미리 알고 접근한 뒤 마치 자신이 힘써 준 것처럼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7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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