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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VCR▶
광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불법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내년 부터는
도로를 낼 때 부담하던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하수도의 월 기본 사용료가 폐지되고
내년 부터는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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