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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땅을 사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긴 광주시 서구의회 부의장 박모씨와 박씨의 동생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를
공인 중개사인 동생에게
소개시켜준 뒤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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