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부의장 사기혐의 입건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21 17:46:00 수정 1999-12-21 17:46:00 조회수 0

◀ANC▶

광주 남부경찰서는

땅을 사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긴 광주시 서구의회 부의장 박모씨와 박씨의 동생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를

공인 중개사인 동생에게

소개시켜준 뒤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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