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동차등록 규칙에 바뀜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여부를 표시해야합니다
◀VCR▶
개정시행된
자동차등록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등록 내용을 표기하고 날인한 뒤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자치단체는 지난 5일부터
자동차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여부를 표시하기시작해
중고차를 사고팔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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