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여부 표시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26 16:24:00 수정 1999-12-26 16:24:00 조회수 0

◀ANC▶

자동차등록 규칙에 바뀜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여부를 표시해야합니다

◀VCR▶

개정시행된

자동차등록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등록 내용을 표기하고 날인한 뒤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자치단체는 지난 5일부터

자동차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여부를 표시하기시작해

중고차를 사고팔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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