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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사무 결재 권한을
실국장 이하에 대폭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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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공포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전결 대상 사무가 현행 3천3백여건에서 3천7백여건으로 11%가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장과 부시장의
사무 결재 권한은 현행 465건에서 313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실국장 과장 이하는
현행 2천8백여건에서
3천 8백여건으로 6.5%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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