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광양시장 부인 구속영장 발부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29 19:24:00 수정 1999-12-29 19:24: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형사 2부는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 계류중인 광양시장의 부인 56살 김선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성의가 없고 개전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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