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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로 풀려났던
광양 시장 부인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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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부는
항소심에 계류중인 광양시장의 부인 56살 김선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성의가 없고 개전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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