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가스판매조합 담합 시정 조치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2-23 19:52:00 수정 1999-12-23 19:52:00 조회수 0

◀ANC▶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모 가스충전소의 가스 구매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로

전라남도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VCR▶

전라남도 가스판매업 협동조합은

모 가스충전소가

사업 허가 업무등을 대행해주는 등 신규 가스판매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며

이 충전소의 가스 구매를

거부해오다 공정거래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순천과 여수지역 목욕탕 업소와

이삿짐 업체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