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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16대 총선을 겨냥한
각종 불법.타락 사전 선거운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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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3건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됐고,
22건은 경고조치,18건은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개인 연구소나 사무실에 현수막과 간판을 내거는 시설물설치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집회를 통한 입후보자 선전과 개인 연구소 등
사조직 활용이 각각 4건, 기타 17건 등입니다.
또 출판기념회를 통한 기부행위 위반사례도 3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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