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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환경관리청 여수 출장소는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않은
14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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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장소는 최근
여천과 광양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해 단속을 펴, 지정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않은
모 시멘트 공장등 4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여수 모 레미콘등 10개 업체는
10일간의 영업정지와
배출초과 부담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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