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업체 행정조치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8 19:26:00 수정 1999-12-18 19:26:00 조회수 0

◀ANC▶

영산강 환경관리청 여수 출장소는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않은

14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조치했습니다.

◀VCR▶

여수 출장소는 최근

여천과 광양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해 단속을 펴, 지정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않은

모 시멘트 공장등 4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여수 모 레미콘등 10개 업체는

10일간의 영업정지와

배출초과 부담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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