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업체 행정조치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8 19:26:00 수정 1999-12-18 19:26:00 조회수 0

◀ANC▶

영산강 환경관리청 여수 출장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을 내버리거나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않은

1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을 내렸습니다

◀VCR▶

여수 출장소는 최근

여천과 광양산업 단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벌인뒤

지정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 하지않은

모 시멘트 공장등 4개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내다버린

여수 모 레미콘등 10개 업체에게는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고

배출 초과 부담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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