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8 19:19:00 수정 1999-12-18 19:1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부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청 어업생산과

56살 손모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건낸 광주시 오치동

48살 문모씨는 불구속입건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5년 경남도가 통영시에 건립하기로한 굴껍데기 재처리공장을 건설하면서 사업 보조금을 빨리 지급해주고

공사 관리감독등을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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