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 여전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22 18:27:00 수정 1999-12-22 18:27:00 조회수 0

◀ANC▶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의 불법 벽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부착한 광고물이

미관을 해침에 따라

어제부터 5개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내 거리는

여전히 유흥업소에서 붙인

불법 벽보로 도배가 되다시피 해

행정관청의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이 되면서

술손님을 유치하려는 업소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업주가 형사처벌 되더라도

3백만원이하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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