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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의 불법 벽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부착한 광고물이
미관을 해침에 따라
어제부터 5개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내 거리는
여전히 유흥업소에서 붙인
불법 벽보로 도배가 되다시피 해
행정관청의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이 되면서
술손님을 유치하려는 업소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업주가 형사처벌 되더라도
3백만원이하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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