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 여전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22 18:27:00 수정 1999-12-22 18:27:00 조회수 0

◀ANC▶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의 불법 벽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부착한 광고물이

미관을 해침에 따라

어제부터 5개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내 거리에는

여전히 유흥업소의

불법 벽보가 덕지덕지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

행정관청의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이 되면서

술손님을 유치하려는 업소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3백만원이하의 벌금만 물면 그만이어서

업주들이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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