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에 보상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2-27 20:17:00 수정 1999-12-27 20:17:00 조회수 2

◀ANC▶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해직됐던 교사들이 금년말까지

피해 배상을 받게됩니다

◀VCR▶

광주시교육청은 오늘

5.18관련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퇴직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급여와 이자 연금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80년 당시

해직된뒤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윤영규씨등 5명의 교사들과

김준태씨등 당시에 강제로 해직된 교원들까지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