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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해직됐던 교사들이 금년말까지
피해 배상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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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오늘
5.18관련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퇴직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급여와 이자 연금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80년 당시
해직된뒤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윤영규씨등 5명의 교사들과
김준태씨등 당시에 강제로 해직된 교원들까지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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