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난방비 동결

입력 1999-12-18 11:27:00 수정 1999-12-18 11:27:00 조회수 0

◀ANC▶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난방 지원금이

기름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동결돼

시설 수용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VCR▶

도내 사회 복지 시설에 따르면

경유를 기준으로

유가가 1리터당 6백 12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올랐으나

자치단체의 난방비 지원은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지가들의 손길도 뜸한 상태에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난방 시설을 끄는 사례마져 있어

시설 수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노인 복지법에 따라 국도비가 절반이상 지원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작 20-40%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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