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5명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2-23 19:54:00 수정 1999-12-23 19:54:00 조회수 0

◀VCR▶

목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목포시 신흥동 29살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이씨 등은 신모씨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70만원에 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등지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