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가 미끼, 금품받은 2명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2-23 19:54:00 수정 1999-12-23 19:54: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조사부는

법인 인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S종합건설 대표 44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이씨 등은 지난 4월

모 생명보험 광주지점장

38살 이모씨에게 접근해

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손 써주겠다며

교제비조로 5천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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