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평택항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

입력 1999-12-28 19:18:00 수정 1999-12-28 19:18:00 조회수 0

◀ANC▶

광양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VCR▶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가

올해말로 끝나지만

정상 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양항은 내년도에 84억원의 수입 감소가 뒤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장한 광양항은

이용 물량이 증가세지만

올해 처리물량이 45만 TEU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에도 처리 능력의 83%인 80만TEU 정도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