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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철을 맞아
야생 동물 밀렵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광주시는
수렵철을 맞아 양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내년 2월말까지 자치구와 검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함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덫이나 독극물 등으로 조수를 포획하거나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총으로 사냥하는 행위
멸종 위기의 조수를 취득하거나 보관 알성 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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