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0대 악덕 업주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23 19:05:00 수정 1999-12-23 19:05:00 조회수 0

◀ANC▶

광주지방 노동청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광주 모 산업안전사 대표

42살 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노동청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 시설업자인 여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씨는 또 지난 8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휴업수당 지원금 3백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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