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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노동청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광주 모 산업안전사 대표
42살 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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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 시설업자인 여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씨는 또 지난 8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휴업수당 지원금 3백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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