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탈퇴 동료 폭행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17 19:09:00 수정 1999-12-17 19:0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조직을 탈퇴하려는

동료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속칭 영광 사거리파 행동대원

22살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

영광군 홍농읍 부근 잔디밭에서

20살 정모씨 등 2명이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야구방망이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조직을 나가려는 동료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같은 조직 행동대장 26살

양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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