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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학생운동 주도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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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오늘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남총련 의장 33살 오창규씨와 최태진씨,
그리고 김은정씨가 자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씨와 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김씨는 불구속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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