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3명 자수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22 11:48:00 수정 1999-12-22 11:48:00 조회수 0

◀ANC▶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학생운동 주도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VCR▶

전남지방 경찰청은 오늘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남총련 의장 33살 오창규씨와 최태진씨,

그리고 김은정씨가 자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씨와 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김씨는 불구속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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