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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분야에 걸쳐 내년부터
각종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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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에서는 내년 3월에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평생 추적과세가 가능해지고,
인허가 없이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노동분야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00년부터 각종 제도가 정비 또는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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