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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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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연내 처리 지시에 따라
5.18유공자 법안이 이번 정기회에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라나당과 보훈처 등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민회의는
올 연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구속자들을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해 구속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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