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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업무 추진비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목포 모 협동조합 조합장 60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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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조합장으로 취임한 지난 97년부터
조합원을 위해 써야할
지도사업비등 5천 백여만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정씨는 또 지난해 초
직원 32살 홍모씨를 채용해준 대가로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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