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횡령 조합장 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22 19:17:00 수정 1999-12-22 19:17: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업무 추진비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목포 모 협동조합 조합장 60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조합장으로 취임한 지난 97년부터

조합원을 위해 써야할

지도사업비등 5천 백여만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정씨는 또 지난해 초

직원 32살 홍모씨를 채용해준 대가로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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