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는 2천 1년에 전남 전역이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될것으로 보입니다
◀VCR▶
전라남도는
내년에 시군 가축 방역관 83명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염병 발생때는 해당 농가에 대해 6개월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남 최대의 수출 대상국인
일본이 수입 조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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