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분쟁(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2-28 14:40:00 수정 1999-12-28 14:40:00 조회수 0

◀ANC▶

시내버스 사업조합이

마을버스 운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조합은 면허를 내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익은 외면한채 수익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지난달 중순, 운행을 시작한

70번 마을버스.



첨단단지에서 평동공단까지

32킬로미터 구간을

15분 간격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간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타려면 한시간 넘게 기다려야했던 주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INT▶

◀INT▶



<스탠드업>

그런데 이 버스는 운행을 시작한지

채 두달을 넘기지 못하고

운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조합이

마을버스 면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광산구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전화 ◀SYN▶우선권



그렇지만 사업조합은

직접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적자라는 이유로 2년전에

운행을 중단했었습니다.



같은 이유때문에 지난해초에는

노선버스 배차간격도

35분에서 70분으로 늘렸습니다.



◀INT▶구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져버린

시내버스 사업조합,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광산구청의 업무 처리 때문에

하루 3천명이 넘는

마을버스 이용객들만

또다시 불편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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