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약직 공무원 국민연금 혜택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24 18:38:00 수정 1999-12-24 18:38:00 조회수 0

◀AN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직과 임시직 공무원 2천여명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받습니다

◀VCR▶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연기됐던

계약직과 임시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부터 허용됩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계약직과 임시직 공무원 2천여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된

고용보험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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