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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 문제 예방을 위해우체국도 12월 31일부터 나흘간
금융업무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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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무기간이라도
우편업무는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등 각종 세금과
전화나 전기요금등의 수납 만기일이 금융기관 휴무기간중에
속할 경우에는 만기일이 자동으로
1월 4일로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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