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12.31, 1.3일 가능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2-27 16:55:00 수정 1999-12-27 16:55:00 조회수 1

◀ANC▶

y2k 문제 예방을 위해우체국도 12월 31일부터 나흘간

금융업무를 중단합니다.

◀VCR▶

하지만 휴무기간이라도

우편업무는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등 각종 세금과

전화나 전기요금등의 수납 만기일이 금융기관 휴무기간중에

속할 경우에는 만기일이 자동으로

1월 4일로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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