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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한시적으로 유보됐던
개발 이익 환수제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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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던
개발 사업 부담금을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200평 이상인 택지 개발 사업과 유통단지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개발 이익의 25%가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이들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50%가 부담금으로 부과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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