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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잠시 유보됐던
개발 이익 환수제도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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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금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던
개발 사업 부담금을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 지구 면적이
200평 이상인 택지 개발 사업과 유통 단지 조성 사업등
10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내년 1월 부터
개발 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종전에는 개발 이익의 50%가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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