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2-21 11:16:00 수정 1999-12-21 11:16:00 조회수 0

순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순천시 조례동 21살 이모씨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7살 최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다방 여종업원인 이씨는

달아난 최씨와 함께 지난 7월말

여관에서 네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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