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단속

입력 1999-12-29 18:15:00 수정 1999-12-29 18:15:00 조회수 0

◀ANC▶

남악 신도시 개발지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남악 신도시와 목포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상시 감시 요원을 배치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감시 요원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과 통장등

2백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부동산 투기 징후가 발생할 때는

행정 기관과 경찰, 세무관서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미등기 전매자나 타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자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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