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법제처 이관...'소위원회 설치' 등 반영 안 돼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2-28 21:00:00 수정 2021-12-28 21:0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인 다음 달 21일 전까지

시행령안을 심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유족과 시민단체, 전라남도가 건의한 24건 가운데

자문기구 신설 등 4건을 시행령안에 반영했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내 조사기구 설치 등

나머지 20건의 건의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역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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