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혜 의혹 대부분 무죄..1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2-17 11:48:04 수정 2022-02-17 11:48:04 조회수 9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협의를 받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내용으로 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된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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