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책임 현장소장*하도급업체 대표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3-04-16 17:55:17 수정 2023-04-16 17:55:17 조회수 0

법원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건설사 직원과 하도급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김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회사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장성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