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최초, '납북어부 지원 조례' 제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4-17 07:36:36 수정 2023-04-17 07:36:36 조회수 6

(앵커)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돕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원에는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들.



오늘(14)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납북어부 조례 제정은 전남도의회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고.

서남해안 광역 지자체 중에선 최초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그동안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신지휴 / 동림호 납북어부 피해자 유족

"심정은 한 없이 좋고 기쁘고 이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납북어부 등

전남지역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의무는 물론

납북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종섭 / 대표 발의 전남도의원

"(납북어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 뜻깊은 일이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날 여수 동림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심 청구 절차를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 신정교 / 동림호 피해자 가족

"이제 사법기관의 차례이다.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반 세기 동안 간첩이란 누명 속에 살아오다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납북어부 피해자들.



그 첫번째 결실인 지원 조례를 발판 삼아

서남해안 납북어부들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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