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정영하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4년간 관리비 예치금 반환 항목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 된 광주 서구 모 아파트 경리담당에게
징역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 회복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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