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춘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모 임상병리사가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병리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상병리사는 2021년 성범죄로 벌금 700만원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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