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추고 근무' 국립대병원 의료기사 해임 정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5-08 16:44:27 수정 2023-05-08 16:44:27 조회수 2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춘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모 임상병리사가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병리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상병리사는 2021년 성범죄로 벌금 700만원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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