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수입차 명의를 몰래 바꿔 판매한
40대 남성과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광주의 한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양도 증명서를 위조해
3천 9백만 원에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공범인 업자에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담보로 갖고 있던 차를 팔기 위해
차주 동의 없이 일반 인감도장을 만들어 찍는 등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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