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인 등 4명에게 7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유권자 3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수사했지만
"해당 모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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