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중형 선고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6-26 12:11:35 수정 2023-06-26 12:11:35 조회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김상규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는

올초 광주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의자는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 등 7범, 출소 7개월만의 재범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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