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금덕 할머니 정부배상금 공탁 '불수리'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7-04 15:27:01 수정 2023-07-04 15:27:01 조회수 0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이 받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공탁관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처분했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지법 공탁관은

공탁 대상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됐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춘석 할아버지의 경우는 서류가 부족해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광주지법 '불수리' 에 대해 반발하면서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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