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탁관, 징용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7-05 16:00:58 수정 2023-07-05 16:00:58 조회수 0

외교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양금덕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았씁니다.



광주지법은 이에 따라 5일 이내에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공탁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MBC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