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8킬로미터 과속 단속" 재판에서 무죄 인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23-07-19 10:30:43 수정 2023-07-19 10:30:43 조회수 3

시속 168킬로미터 과속 주행이 단속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작년 11월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킬로미터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돼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과 시간대를 감안하면 무리한 과속이 어렵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속#재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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