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아 시신을 내다버린 여성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수사기관과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영아는 키 50cm에 몸무게 800그램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만에
10대 후반 여성이 자수하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는데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영아가 임신 7개월차 정도에 출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렵다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살인 혐의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체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만 당시 아이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친모의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다면
법적으로는 생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체유기죄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숨진 뒤 태어난 사산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지만, 부검 결과 사산아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산된 아이가 임부 몸 밖에 나온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몸) 안에서 사산이 돼서 몸밖으로 나왔다면 99.99%. "
경찰은 울산과 비슷한 사건이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된 판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아 #시신 #유기 #사산아 #무혐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